제천시의회, 제천비행장 용도 폐지 촉구 건의문 채택

제천시의회, 제천비행장 용도 폐지 촉구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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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가 제천비행장 용도 폐지와 반환에 대해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6일 제30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제천비행장 용도 폐지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군사적 기능을 상실한 제천비행장의 용도 폐지와 제천시로의 소유권 무상 이전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제천비행장 용도 폐지 촉구 건의문

 
오랫동안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제천비행장에 대해 용도를 폐지하고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제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1950년대에 군사훈련 목적으로 조성된 이래 2003년부터 헬기 예비작전기지로 운영 중인 제천비행장은 수십 년간 군사목적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무한 사실상 무용지물의 군사시설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약 178배인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고, 전국의 헬기 예비작전기지로 지정한 비행장 33개소 중 17개소를 폐쇄 또는 용도 변경했음에도 여전히 제천비행장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천비행장 주변은 각종 규제로 행위 제한을 받아 왔으며 도심에 위치해 있어 지역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권익도 침해해 왔습니다.

 
특히 제천비행장 반경 1.5km이내에는 20개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대형 병원, 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고, 시내 지역 인구의 40%가 넘는 약 4만 5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군사시설의 기능은 상실했습니다.

 
만일 비행장이 필요하다면 제천비행장과 30km 내외의 거리에 있는 충주시와 원주시의 공군비행장에서 기능을 공유해 통합 운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14만 제천 시민을 대표해 제천비행장 용도 폐지와 함께 제천 시민에게 돌려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합니다.


하나, 국방부는 헬기 예비작전기지의 기능을 상실한 제천비행장을 항구적으로 용도 폐지해야 합니다.


하나, 국방부는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아 온 제천비행장의 소유권을 제천시로 반드시 무상 이전해야 합니다.


2021.  9.  6.


충청북도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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